1. 참여자격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가. 도 내 소재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나. 도 내 소재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
2. 참여제외 대상
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급지급사실, 최저임금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②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중에 있는 기업
③ 사회서비스(사회공헌 활동 포함)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붙임 3】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 )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됨
④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30%’에 미달하는 경우
- 다만, 사회적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참여 제외【붙임 1~2】
⑤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붙임 4】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⑥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예비자격으로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고, 인증으로 전환된 기업은 인증자격으로 신청 가능
* 예시) 예비자격으로 1년을 지원받고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 3년 후 예비 재지정을 받은 경우, 최대지원기간 만료 기업으로 신청 불가
⑦ 직전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해당 기업)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⑨ 지속적·안정적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⑩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⑪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참여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⑫ 전라남도지사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3. 참여기업 공모 및 신청방법
❍ (공개모집) 도, 시‧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 (모집시기) 1월 중 공모하여 3월 말까지 심사 및 선정
* 도의 사정에 따라 공모일정 조정 가능
❍ (모집횟수) 매년 초 1회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예산 및 신규 인증・지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공모
❍ (접 수 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참여신청서」 제출 【서식 1】
❍ (제출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
4. 신청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서【서식 2】
③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최근 6개월이내 실적 필수)
* 취약계층 참여 근로자 증빙서류,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증빙서류 【서식 3】
④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5】
* 참여 근로자 모집 후 참여근로자용 동의서(서식 4) 제출
⑤ 사회적가치 측정보고서 및 증빙서류【서식 6】
* 신규 : SVI지표 3, 6, 14 재심사 : 3, 6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에도 이 같은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신청시 각종 계획서는 2 ∼ 3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되, 구체적으로 작성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이 많을 경우 등 증빙서류가 많을 때는“총괄 목록표”를 만들어 첨부
❍ (보완요구) 신청서류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일까지의 자료만 인정함
❍ (신청서의 반려)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道 심사 전) 신청기업이 반환을 요청한 경우
❍ (부적격 통보) 시장·군수는 신청서류 검토결과 필수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업에‘신청자격 부적격’ 통보를 할 수 있음
❍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심사가 종료된 이후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참여기업 선정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서류검토) 시‧군은 지원 필요성, 신청인원 등 적절성 검토
❍ (현장실사) 시‧군 및 지원기관은 신청기업 현장 확인
❍ (검토보고서 제출)
- 시‧군은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후 검토보고서 【서식 7】 작성하여 도와 지원기관에 제출(원본 보관)
- 지원기관은 검토의견서【서식 7】작성하여 도에 제출
□ 심사 및 선정
❍ (위원구성) 7인 내외의 민‧관‧전문가 구성
❍ (심사방법) 기업별 대면심사 원칙 필요시 서면심사 가능
- [별표 5]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 후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심사기준) 사업적 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기업혁신 등
❍ (심사시 고려사항)
- 사업 참여기업 및 지원인원 결정시 나눠주기식 배분 지양
-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기업부터 선정하고 기업별 지원인원을 배정
- 예비사회적기업은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은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선정결과 발표
❍ 시‧군 통보 및 도 홈페이지 공개, 시군은 기업에 통보
- 시군은 지원인원 조정내용, 미선정 사유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