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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불공정 선거보도 위반유형
    [사회적경제방송] 선거보도에 관해 단속되는 경우 그 판단에 근거를 알려드립니다. 1. 공정성 선거보도의 공정성은 정당·후보자간 형평성이 유지되야하며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보도량 불균형, 특정 후보자의 보도자료 지속적 게재, 지나친 홍보성 기사, 칼럼 인터뷰 기사를 통한 부각 보도, 정당 및 후보자 명의의 칼럼 반복적 게재, 특정 기사의 의도적 배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폄훼 보도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해서만 홍보·보도자료 등을 계속적·반복적 으로 게재하는 경우현직단체장 등의 시·도정관련 업적·홍보 등 홍보성 기사를 집중적 으로 게재하는 경우특정 후보자의 경력, 의정활동, 공약 등에 관한 홍보물을 전재하거나 부각 또는 미화하는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칼럼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경우선거구내 후보자간 보도건수 및 할당된 지면이나 사진의 수 등이 양적으로 현저히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홈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부각하는 경우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부각 또는 폄훼하는 경우인터뷰 또는 인용내용을 임의로 첨삭하여 전체의 논지와 어긋나게 보도하는 경우 2. 객관성 및 사실보도 선거보도는 주관적 판단, 편견이 개입 되지 않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따라서 사실 왜곡, 근거 없는 예측, 비방은 금지된다. 객관적 근거 없는 일방적 보도, 미확인 보도,과장, 왜곡 보도 및 허위사실 보도, 비방 또는 폄훼 보도, 근거 없는 선거결과 예단 보도, 보도 제목의 왜곡 및 과장 후보자와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명확한 근거나 당사자 반론없이 보도하는 경우정당·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등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정하거나 추측하여 보도하는 경우선거와 관련한 쟁점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전달하지 않고 특정한 관점과 견해만을 일방적·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객관적인 자료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보도 하는 경우기사내용과 달리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된 제목으로 보도하는 경우 3. 여론조사 보도 「공직선거법」은 과학적 조사기법에 의해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여론조사 결과만을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성이 없는 표본선정 등 비과학적으로 실시된 조사결과의 보도는 금지 되고 있으며, 결과해석에 있어서도 엄밀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결과가 표본오차 이내임에도 ‘앞섰다’, ‘승리’, '1위'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하는 경우여론조사의 결과를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보도정당이나 후보자간 여론조사의 결과를 동영상·그래프·그림·표 등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보도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등 여론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음에도 그 결과를 공표한 보도 4. 시기제한 등 위반 「공직선거법」은 시기에 따라 후보자의 방송출연을 제한하거나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난 칼럼이나 저술 등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법에서 허용하는 이외의 선거운동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하는 경우선거기간 중 특집 등 기획보도를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경우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전에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하거나, 배너를 설치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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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8
  • 안전벨트에 대한 놀라운 사실
    1.안전벨트의 시초는 1914년 전투기다?최초의 안전벨트는 1913년 독일의 비행가인 칼 고타가 고안, 이듬해 전투기에 첫 적용됐어요. 자동차에는 1936년이 되어서야 장착됐다는 사실! *현재 3점식 안전벨트는 1959년 볼보에서 처음 도입 2.기차에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는? 기차(KTX 기준)는 무게만 400t, 시속 300km에 달해요. 급제동 후 멈추기까지 1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급제동으로 좌석에서 튕겨 나갈 일이 없고, 탈선 및 화재사고가 났을 땐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요.3.시내버스에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보통 시내버스 정류장들의 간격은 약 400~800m로 짧은 편인데다 이동하는 동안 교통신호 통제를 받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입석승객의 상황도 고려할 때 현재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4.안전벨트에 화약이 있다고? 안전벨트 화약은 주행 중 사고가 났을 시 충격을 감지해 터지면서 벨트 줄을 되감아 승객이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사고가 났을 때 화약냄새가 난다면,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한 것이죠.5.임산부는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에서 제외된다?현행 도로교통법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1조) 임산부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단속되지 않아요. 하지만 태아와 임산부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좋아요.* 옥천군,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무료 대여 사업 실시6.택시에서 안전벨트를 안 매면 과태료는 누가? 일반적인 경우 과태료는 택시기사에서 부과돼요. 단,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권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해요. (과태료는 동승자가 13세 이상이면 3만 원, 13세 미만인 경우 6만 원)여러분은 안전벨트와 관련된 상식 중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작년 9월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따라 뒷좌석에도 안전벨트 착용은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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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 수소경제란 무엇인가요
    수소경제란?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아닌 수소를 연료로 산업과 사회를 움직이는 경제를 의미합니다.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들은 탄소 기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부산물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소를 대체 자원으로서 주목하고 수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근데 무엇보다 수소하면 수소폭탄 등 위험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소는 LPG나 도시가스보다 안전하다는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지난 1월 17일, 정부는 안전한 수소를 대체자원으로 주목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에너지 의존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으로 가는 길, 수소 경제로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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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4

실시간 지식공유 기사

  • 2025 불공정 선거보도 주요 사례 및 심의규정 개정 사항
    2025 불공정 선거보도 주요 사례 및 심의규정 개정 사항 불공정 선거보도 주요 사례 및 심의규정 개정 사항 1.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 특정 정당·후보자의 보도자료나 정견·주장·공약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 ❍ 정치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의 SNS·기자회견 발언 중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여과 없이 전재 2. 선거여론조사 결과 해석 위반(일부 개정 사항- 하위표본 관련 사항 추가)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정당이나 후보자간 차이가 표본오차범위(성별·연령별·지역별 등 하위표본 오차범위를 포함한다)이내임에도 우열화‧서열화하는 등 단정적으로 표현한 보도(제5조 제2호 개정) ※ 전체 표본과 성별·연령별·지역별 하위표본은 사례수가 달라 표본오차의 값도 서로 다르므로 지지율에 대해 보도할 때 정확하게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보도하여야 함. 3. 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위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등을 게재 ※ 선거일 전 90일: 2026. 3. 5.(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2026. 6. 3기준]) 4.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 ❍ 특정 정당·후보자에 관한 의혹이나 논란 등에 대해 추가 취재나 당사자의 충분한 반론 없이 일방의 주장만을 단정적으로 보도 ❍ 보도의 제목을 보도 내용과 달리 축소‧과장 또는 왜곡하여 전달 ❍ 공직 수행 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적시로 후보자 등을 비방 ❍ AI 등을 활용하여 후보자나 후보자 관련 사안에 대해 점수를 매기거나 순위‧서열화하여 평가하면서 명확한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 객관적 근거 없이 역술, AI 등의 선거 결과 예측만을 단정적으로 제시5. 인용·인터뷰 보도 위반(일부 개정 사항-규정의 명확화) ❍ 선거와 관련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원래의 발언 및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왜곡하거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보도(제6조 제1호 개정) ❍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뷰하거나 인용함에 있어 상반된 견해나 반응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은보도(제6조 제2호 개정) 6. 사진·동영상 보도 위반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만을 다수 게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재 ❍ 보도의 맥락에 맞지 않거나 보도 내용을 왜곡 또는 오도할 수 있는 이미지나 영상을 보도(AI 활용 이미지 포함)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제8조 위반으로 조치받은 경우, 해당 결과는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며, 유관기관의 인터넷언론사 지원·선정 등에 활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 심의기준 제3조(공정성 및 형평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보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보도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보도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보도 4.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홈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부각하는 보도 5.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성명서, 기자회견문, 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 또는 홍보동영상 등을 그대로 전재하거나 기사 내에 연결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보도 6. 선거에 관한 대담ㆍ토론을 중계 또는 보도함에 있어 각 참여자간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보도 7.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ㆍ기고 등의 반복적 보도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보도 제4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규칙 제2조의2제3항을 위반한 보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ㆍ부각 또는 축소ㆍ은폐하는 보도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의 보도 3.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보도 4.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 5.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서열화하거나, 평가의 신뢰성ㆍ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제시하지 않은 보도 6. 제목이 내용과 다르게 과장․축소 또는 왜곡된 보도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보도 제2장의2 세부 심의기준 제5조(여론조사 보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론조사의 결과를 과장․축소하여 해석하거나 왜곡하는 보도 2.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정당이나 후보자간 차이가 표본오차범위(성별·연령별·지역별 등 하위표본 오차범위를 포함한다) 이내임에도 우열화․서열화하는 등 단정적으로 표현한 보도 <개정 2025.12.11.> 3.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보도 4. 정당이나 후보자간 여론조사의 결과를 동영상ㆍ그래프ㆍ그림ㆍ표 등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보도 5.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 정보나 자료 등을 분석하여 여론조사 결과로 오인되게 하는 보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보도 제6조(인터뷰ㆍ인용 보도) 인터뷰 또는 인용한 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와 관련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원래의 발언 및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왜곡하거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보도 <개정 2025.12.11.> 2.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뷰하거나 인용함에 있어 상반된 견해나 반응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은 보도 <개정 2025.12.11.> 3.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하여 편집ㆍ게재한 보도 제7조(사진ㆍ동영상 등 보도)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이나 후보자간 사진․동영상 등의 게재량이나 게재 빈도 등에 있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보도 2. 정당이나 후보자의 특성이나 이미지 또는 선거운동 상황 등을 보도함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변형하거나 재구성한 보도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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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기고] 작은 습관이 큰 안전을 지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예방"
    최근 부산과 서울의 아파트에서 전동오토바이 배터리 화재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27건 발생했으며, 이 중 77%가 전동킥보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배터리 화재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상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어 휴대전화, 노트북, 전동킥보드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충격을 받거나 과충전, 비인증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곧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현관이나 비상구 등 대피 통로에서는 절대 충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잠잘 때나 외출할 때는 충전을 멈추어야 합니다. 셋째,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고, 충전이 끝나면 곧바로 플러그를 뽑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넷째, 배터리가 부풀거나 변색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특별한 사고가 아니라,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의 작은 습관 변화가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 충전기를 뽑는 그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장흥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조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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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다다미디어, 8월 인터넷신문 창간 및 운영 노하우 설명회 개최
    인터넷신문 제작 전문 다다미디어는 인터넷신문 창간 및 등록, 인터넷신문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특강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인터넷신문 제작 전문 다다미디어는 오는 8월 29일(목)과 8월 30일(금) 인터넷신문 운영자 및 창간 예정 언론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신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인터넷신문 운영 및 창간 등록 실무 강좌를 개최한다. 인터넷신문 등록 1만 개 시대. 신문법 개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신문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창간, 등록해서 운영할 수 있다. 손쉬운 등록 절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신문 창간에 나섰다. 실제로 인터넷신문 매체의 수는 2021년 1만 개를 돌파한 후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2024년 3월 현재 각 지자체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1만2000여 매체에 이른다. 그러나 1만 개가 넘는 인터넷신문 가운데 대부분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난립하는 인터넷신문으로 경쟁이 치열한 데다,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인터넷신문 창간 행렬에 뛰어들어서다. 다다미디어 강민주 이사는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터넷신문 운영자를 위해 이번 강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신문 운영은 엄연한 사업이고, 돈을 벌지 못하면 영위할 수 없는 게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거듭 “인터넷신문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수익”이라 강조하며, “인터넷신문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이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출입처 등록부터, 독자 관리, 사이트 관리, 콘텐츠 확보 및 기사 작성, ChatGPT 활용법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신문 운영에 꼭 필요한 노하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강은 오는 8월 29일(목)과 8월 30일(금) 다다미디어 본사 회의실에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홈페이지(www.dadamedia.net)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1만원이다. 한편 다다미디어는 인터넷신문 제작 27년 경력의 인터넷신문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인터넷신문의 창간부터 제작, 운영 및 매체 양도양수 업무 등 신문 관련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다미디어 소개 인터넷신문 제작 전문 다다미디어는 인터넷신문 제작 27년 경력의 인터넷신문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인터넷신문의 창간부터 운영까지 신문 관련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다미디어의 인터넷신문 솔루션은 가장 손쉽게 인터넷신문을 제작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다다미디어의 의지가 담겨 있다. 언론연락처: 다다미디어 총괄팀 정남순 과장 070-4639-5359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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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활성화사업
    소셜벤쳐 경연대회 셜벤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 모델입니다. 진흥원은 소셜벤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통해 성장한 기업으로는 공부의 신(2009년), 시지온(2010년), 라이프체어(2018년), 오늘의행동(2019년) 등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980개 참여하여 35개 입상하였다. 협동조합창업지원 협동조합 창업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내실있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 정책과 연계가 용이하고 현장의 관심이 높은 협동조합 창업 특화분야를 발굴하여 해당분야 전문기관과 힘을 모아 창업을 준비하는 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100개 협동조합이 창업되었고 462명의 일자리창출을 하였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을 발굴하여 창업자금(최대 5천만원, 평균 3천만원 내외)과 멘토링, 창업공간 등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합니다. 119REO, 아지오(AGIO), 테스트웍스(TESTWORKS) 등 국내 대표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등용문으로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 10년간 5,169개 창업팀을 육성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혁신을 통해 더욱 다양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910개 육성사업 창업팀을 배출하여 창업 성공률로는 97.5%이고 예비사회적기업 진입률은 51.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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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21대 국회의원선서 전라남도 선거구 10개
    전라남도 국회의원 선거구는 10개 선거구입니다. 국회의원 숫자도 10명 입니다. 1. 목포시 국회의원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산정동, 연산동, 원산동, 대성동, 목원동, 동명동, 삼학동, 만호동, 유달동, 죽교동, 북항동, 용해동, 이로동, 상동, 하당동, 신흥동, 삼향동, 옥암동, 부흥동, 부주동 2. 여수시갑 국회의원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만덕동, 삼일동, 묘도동 3. 여수시을 국회의원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여수시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둔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4.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국회의원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순천시 승주읍,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서면, 황전면, 월등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도사동, 왕조1동, 왕조2동 5.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의원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광양시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골약동,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해룡면(순천시) / 곡성군 곡성읍, 오곡면, 삼기면,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옥과면, 입면, 겸면, 오산면 / 구례군 구례읍,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마산면, 광의면, 용방면, 산동면 6. 나주시화순군 국회의원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시 남평읍,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다도면, 봉황면, 송월동, 영강동, 금남동, 성북동, 영산동, 이창동, 빛가람동 / 화순군 화순읍,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 동면 7.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국회의원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영광군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 장성군 장성읍,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 담양군 담양읍, 봉산면, 고서면, 가사문학면, 창평면, 대덕면, 무정면, 금성면, 용면, 월산면, 수북면, 대전면 / 함평군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8.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국회의원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장흥군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회진면 / 고흥군 고흥읍, 도양읍,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동일면, 점암면, 영남면,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두원면 / 강진군 강진읍,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 도암면, 신전면, 성전면, 작천면, 병영면, 옴천면 / 보성군 보성읍, 벌교읍, 노동면, 미력면,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조성면, 득량면, 회천면, 웅치면 9.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국회의원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해남군 해남읍,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 완도군 완도읍,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 진도군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의신면, 임회면, 지산면, 조도면 10.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국회의원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무안군 무안읍, 일로읍, 삼향읍, 몽탄면, 청계면, 현경면, 망운면, 해제면, 운남면 / 영암군 영암읍, 삼호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 신안군 지도읍, 압해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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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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