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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전남사회적경제육성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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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
고용노동부는 2025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을 발간하였다.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관련 업무에서 변화 된 것은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을 관리함에 있어 사후관리 체계에서 고용조정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두번째는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에서 지역사회공헌형의 ‘지역’ 범위를 합리적 조정하여 현실적인 인증 조건이 되도록 변경하였다. 세번째는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함에 있어 활용하는 지표를 조정 하였다. 넷째는 고용노동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자격을 조정 하였다. 다섯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시기 및 지정 횟수를 제한하였던 것을 완화 하였다.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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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정관예시
- 사회적기업도 기업이다. 사회적기업 이전에 기업으로써 조직과 법적 지위를 갖추어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해서 기업의 사회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하나의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라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이에 포함된다. 각 기업 유형별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정관에다가 사회적기업 신청 전에 정관상에 표기 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 사회적기업의 일반적인 정관 작성 내용 중에서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에 손을 봐야 한다. 단순하게 손보면 안되고 사회적기업 여러가지 유형에 따라 목적사업도 맞춰서 작성해야 한다. 추가로 사회적기업기업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갖추어야 하고, 이익금 처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종사자 고용시 인사규정을 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고, 법인 해산시 3분의 2 이상을 기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eb153.tistory.com/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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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제도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증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심사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반 절차를 말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의 취지는 ① 부적절한 사회적기업의 출현 방지를 통해 국민과 사회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뢰 확보 ② 신청기업이 경영과 관련한 일정요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③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경영・판로 등을 지원하여 초기 성장기반 조성하기 위함이다. 추진근거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07.01. 시행을 시작으로 2012.02.01 일부개정을 하여 2012.08.02 시행하였고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은 2024.05.07 일부개정하여 2024.05.17 시행일하였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은 201.12.20. 일부개정하여 201.12.20. 시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단원에서는 인증제도의 변천사,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용어의 정의, 인증심사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의, 주체별 역할, 인증 절차, 인증심사 이의신청, 인증신청시 제출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eb153.tistory.com/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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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어도비) 캐시 파일 지우기
- 미디어 캐시 파일 지우기 오래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미디어 캐시 파일을 지우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디오 및 오디오를 Premiere Pro로 가져오는 경우 더 빠른 성능을 위해 이러한 파일의 버전을 즉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이러한 파일을 미디어 캐시파일이라고 합니다. 오래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미디어 캐시 파일을 지우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삭제된 캐시 파일은 소스 미디어에 해당 파일이 필요할 때마다 다시 만들어집니다. 앱의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앱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기에 앞서, Premiere Pro의 [다시 설정] 옵션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 관리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Premiere Pro가 시작되는 동안Command(macOS) 또는Ctrl(Windows)을 눌러 옵션 재설정을 활성화합니다. [옵션 재설정] 대화 상자가 열리면미디어 캐시 파일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편집>환경 설정(Windows) >미디어 캐시또는Premiere Pro>설정(macOS) >미디어 캐시를 선택합니다. 참고 : 모든 미디어 캐시를 삭제하려면파일>모든 프로젝트 닫기를 선택합니다. 이제 환경 설정(Windows) > 미디어 캐시 및설정(macOS) >미디어 캐시를 선택합니다. 미디어 캐시 파일을 제거하려면미디어 캐시 파일 제거옆에있는삭제버튼을 클릭합니다. 미디어 캐시 파일 제거 옵션 미디어 캐시 파일 삭제대화 상자가 열리면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미디어 캐시 파일 삭제-사용하지 않는 미디어 캐시 파일을 삭제하면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소스 미디어에 대해 만들어진 파일이 제거됩니다. 시스템에서 모든 미디어 캐시 파일 삭제-모든 미디어 캐시 파일을 삭제하면 현재 위치에서 모든 캐시 파일이 삭제됩니다. 수동으로 미디어 캐시 파일 삭제 Premiere Pro가 닫힌 상태에서 이들 폴더의 위치로 이동하여 파일을 수동으로 삭제합니다. 파일을 삭제한 후 휴지통을 비웁니다. 파일 위치: 미디어 캐시 파일을 어디에 저장해야 합니까? 최상의 성능을 위해 미디어 캐시를 위한 빠른 SSD 또는 NVME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이는 전용 드라이브일 경우 더욱 좋습니다.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원하는 폴더 위치로 이동하여 미디어 캐시 파일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미디어 캐시를 미디어와 동일한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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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
- 고용노동부는 2025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을 발간하였다.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관련 업무에서 변화 된 것은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을 관리함에 있어 사후관리 체계에서 고용조정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두번째는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에서 지역사회공헌형의 ‘지역’ 범위를 합리적 조정하여 현실적인 인증 조건이 되도록 변경하였다. 세번째는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함에 있어 활용하는 지표를 조정 하였다. 넷째는 고용노동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자격을 조정 하였다. 다섯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시기 및 지정 횟수를 제한하였던 것을 완화 하였다.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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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불공정 선거보도 주요 사례 및 심의규정 개정 사항
- 2025 불공정 선거보도 주요 사례 및 심의규정 개정 사항 불공정 선거보도 주요 사례 및 심의규정 개정 사항 1.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 특정 정당·후보자의 보도자료나 정견·주장·공약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 ❍ 정치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의 SNS·기자회견 발언 중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여과 없이 전재 2. 선거여론조사 결과 해석 위반(일부 개정 사항- 하위표본 관련 사항 추가)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정당이나 후보자간 차이가 표본오차범위(성별·연령별·지역별 등 하위표본 오차범위를 포함한다)이내임에도 우열화‧서열화하는 등 단정적으로 표현한 보도(제5조 제2호 개정) ※ 전체 표본과 성별·연령별·지역별 하위표본은 사례수가 달라 표본오차의 값도 서로 다르므로 지지율에 대해 보도할 때 정확하게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보도하여야 함. 3. 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위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등을 게재 ※ 선거일 전 90일: 2026. 3. 5.(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2026. 6. 3기준]) 4.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 ❍ 특정 정당·후보자에 관한 의혹이나 논란 등에 대해 추가 취재나 당사자의 충분한 반론 없이 일방의 주장만을 단정적으로 보도 ❍ 보도의 제목을 보도 내용과 달리 축소‧과장 또는 왜곡하여 전달 ❍ 공직 수행 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적시로 후보자 등을 비방 ❍ AI 등을 활용하여 후보자나 후보자 관련 사안에 대해 점수를 매기거나 순위‧서열화하여 평가하면서 명확한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 객관적 근거 없이 역술, AI 등의 선거 결과 예측만을 단정적으로 제시5. 인용·인터뷰 보도 위반(일부 개정 사항-규정의 명확화) ❍ 선거와 관련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원래의 발언 및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왜곡하거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보도(제6조 제1호 개정) ❍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뷰하거나 인용함에 있어 상반된 견해나 반응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은보도(제6조 제2호 개정) 6. 사진·동영상 보도 위반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만을 다수 게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재 ❍ 보도의 맥락에 맞지 않거나 보도 내용을 왜곡 또는 오도할 수 있는 이미지나 영상을 보도(AI 활용 이미지 포함)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제8조 위반으로 조치받은 경우, 해당 결과는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며, 유관기관의 인터넷언론사 지원·선정 등에 활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 심의기준 제3조(공정성 및 형평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보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보도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보도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보도 4.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홈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부각하는 보도 5.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성명서, 기자회견문, 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 또는 홍보동영상 등을 그대로 전재하거나 기사 내에 연결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보도 6. 선거에 관한 대담ㆍ토론을 중계 또는 보도함에 있어 각 참여자간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보도 7.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ㆍ기고 등의 반복적 보도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보도 제4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규칙 제2조의2제3항을 위반한 보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ㆍ부각 또는 축소ㆍ은폐하는 보도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의 보도 3.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보도 4.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 5.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서열화하거나, 평가의 신뢰성ㆍ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제시하지 않은 보도 6. 제목이 내용과 다르게 과장․축소 또는 왜곡된 보도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보도 제2장의2 세부 심의기준 제5조(여론조사 보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론조사의 결과를 과장․축소하여 해석하거나 왜곡하는 보도 2.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정당이나 후보자간 차이가 표본오차범위(성별·연령별·지역별 등 하위표본 오차범위를 포함한다) 이내임에도 우열화․서열화하는 등 단정적으로 표현한 보도 <개정 2025.12.11.> 3.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보도 4. 정당이나 후보자간 여론조사의 결과를 동영상ㆍ그래프ㆍ그림ㆍ표 등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보도 5.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 정보나 자료 등을 분석하여 여론조사 결과로 오인되게 하는 보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보도 제6조(인터뷰ㆍ인용 보도) 인터뷰 또는 인용한 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와 관련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원래의 발언 및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왜곡하거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보도 <개정 2025.12.11.> 2.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뷰하거나 인용함에 있어 상반된 견해나 반응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은 보도 <개정 2025.12.11.> 3.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하여 편집ㆍ게재한 보도 제7조(사진ㆍ동영상 등 보도)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이나 후보자간 사진․동영상 등의 게재량이나 게재 빈도 등에 있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보도 2. 정당이나 후보자의 특성이나 이미지 또는 선거운동 상황 등을 보도함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변형하거나 재구성한 보도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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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불공정 선거보도 주요 사례 및 심의규정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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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작은 습관이 큰 안전을 지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예방"
- 최근 부산과 서울의 아파트에서 전동오토바이 배터리 화재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27건 발생했으며, 이 중 77%가 전동킥보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배터리 화재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상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어 휴대전화, 노트북, 전동킥보드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충격을 받거나 과충전, 비인증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곧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현관이나 비상구 등 대피 통로에서는 절대 충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잠잘 때나 외출할 때는 충전을 멈추어야 합니다. 셋째,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고, 충전이 끝나면 곧바로 플러그를 뽑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넷째, 배터리가 부풀거나 변색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특별한 사고가 아니라,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의 작은 습관 변화가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 충전기를 뽑는 그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장흥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조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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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작은 습관이 큰 안전을 지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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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공단 위험성평가란?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도·총괄 관리하고, 현장 관리감독자, 근로자 및 협력업체 관계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사업장 구성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등)을 통하여 공유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는 2014년 3월 13일 시행된 법률제11882호(2013년 6월 12일)에서 제41조의2(위험성평가)로 처음 신설되었던 조문입니다. 이 조문이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법률 제16272호(2019년 1월 15일)로개정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의미 •위험성평가는 근로자 등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찾아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라 위험을 판단하 기 보다는,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찾아 판단하고, 공유하고, 기록하는과학적인방법으로위험을관리할수 있도록도와줍니다. 위험성평가목적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누구도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험성평기를 실시하면 위험하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 위험을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기 전에 유해·위험요인을찾아서 해결책을미리 마련한다면보험료증가나근로손실에 따른생산성 저하등의 큰피해를미리 예방할수있습니다. •즉 위험성평가를 통해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이고 최적의 사용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할수 있어, 지속적으로생산성과품질을 개선하고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이행주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조치의 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시공단계,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 시 등 전체단계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의 이행이 요구됩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단계에서 단계별 안전보건조치가,건설도급인은혼재작업 등도급작업 시 안전보건조치가요구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조치를 직접 담당하고 이행하여야 할 주체는 사업주 등경영책임자, 안전보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입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안전보건관리책임자 를 보좌하고 발주자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본사경영색임자 수행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찾아내고,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며, 법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고, 이 과정에근로자의 참여 조치, 기록과 보존 등을실시할 위험성평가 이행 주체는 사업주(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가됩니다. 위험성평가대상 •위험성평가는 건설현장 내의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실시해야합니다. •건설현장 내에서 아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차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에대해서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현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사고의 원인이 된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조치 수준 •안전활동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안전보건조치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요구되는가? 이는 실제적으로 위험성평가에서위험성의 크기가 허용되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가와 같거나 비슷한 의미라고 볼수가있습니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정과 장소, 작업내용(공사 종류), 기계·설비, 자재 등은 이미필연적으로 고유한 성질과 기능에 부합하는 위험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것들과 결합 도는 해제되면서 사고와 질병을일으키게됩니댜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지만, 직관적으로 산업재해의 발생 또는 합리적 예견성의크기(가능성 및 증대성)가 위험성의 크기로 이해됩니다.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되는 범위는 기술적 해결 가능성과 투자비용 측면 외에 법적으로정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안전보건조치 수준은 법에서 정하는 지시적 수준이 타당하나, 법에명시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실현기????중한수준에서 효율적으로조치하는것도타당한방법입니다. 위험성평가도구 •산업현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정형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데대표적으로 체크리스트, 결함수 분석, 사건수 분석, 위험과 운전분석, 몬데카를로 시뮬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위험성평가 도구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결괴를· 얻어내기 위해 현업 전문가의 참여가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중소규모일수록 현장의 관리감독자나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구조가취약하여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위험성평가를 추전하기가 타 업종에 비해 어려운 게현실입니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제시한 빈도·강도법 이외에도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으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기술법(OPS)%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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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공단 위험성평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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