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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 근로자 고용 강요 시정조치 요구 후 과태료 부과 예정
노동부,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 근로자 고용 강요 시정조치 요구 후 과태료 부과 예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휴업 사업장에 대한 명확환 법률적 근거 부재 문화다양성 문화예술 콘텐츠의 배급과 이주민 예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09년 설립돼 2014년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득한 바 있는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샐러드가 휴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주식회사 샐러드 대표 박경주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영 악화에 놓였고 2022년부터 장기 휴업에 들어갔다. 기업이 휴업에 들어가면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 고용의 의무가 없다. 주식회사 샐러드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대보험도 탈퇴한 상태다. 휴업에 돌입할 당시 박 대표는 노동부에 사전 문의하여 휴업에 들어가도 사회적 기업 인증은 유지되며 근로자 고용과 사대보험 탈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매년 두 차례 이뤄지는 사회적기업 보고서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통보했고 샐러드는 휴업 기간에도 사회적 기업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해왔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노동부 남부고용지원센터 담당 주무관은 지난 1월 15일 전화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상 휴업 중인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사회적기업 유지가 가능하다’며 ‘근로자를 즉시 고용할 것’을 명령하였다. 만약 1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 대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영업 중인 기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휴업 중인 기업에게 영업중인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였고, 현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명문화 되지 않은 만큼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동부가 해당 행정조치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당시 고용노동부 주무관도 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상부 기관에 문의하여 답변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른 2월 18일 해당 주무관은 전화로 상부 기관의 논의 내용을 샐러드에 전달하면서 상부 기관 논의 결과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게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라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정당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1개월 전 내린 행정조치의 이행기간이 곧 종료되므로 샐러드가 즉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통보하였다. 주식회사 샐러드 박경주 대표는 ‘기존 시정명령서에 대한 샐러드의 이의제기와 재검토 요청이 1개월 전에 노동부에 접수됐으므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공식 적인 답변이 오기 까지의 기간은 시정명령 이행 독촉 공문 효력의 일시 중지 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 조치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박 대표는 통상적으로 휴업 중인 사업장이 영업을 재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개월인데, 1개월 안에 영업을 재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노동부의 결정 통보는 자칫 국가폭력으로 읽혀질 수 있다고 피력하였다. 주식회사 샐러드 박경주 대표는 ‘휴업 사회적 기업에 1개월 안에 유급근로자 고용을 하라’는 노동부의 요구는 경영 악화된 휴업 사회적 기업에게는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한 명령이므로 노동부가 해당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영업 재개를 요청하는 단순 주의 경고 조치’로 변경하여 주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육성의 취지에 더 적합하다며 상부 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접수하여 줄 것을 해당 주무관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노동부 담당 주무관은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박 대표는 “12년 동안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 온 입장에서 정부에 기대해 온 것은 장기 휴업을 중단할 수 있는 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응원과 특별 지원이지, 벌금부과가 아니다” 면서, “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예정 통보는 사업장을 폐쇄하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아 매우 절망적” 이라면서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항을 접수하여 휴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당한 행정조치를 취하해줄 것을 노동부에 요청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주식회사 샐러드는 사회적 기업이지만 2015년 이후 정부의 자금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독립적인 문화예술기업이다. 2009년 설립돼 운영해온 샐러드는 문화다양성의 확산을 목적으로 한 공연예술 콘텐츠를 이주민 문화예술인이 적극적 참여로 제작하여 전국에서 10만 여명의 관객을 만났다. 문화예술 기업으로서 사회적 의미를 인정 받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 수상아 ‘다문화와 함께하는 2009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 ‘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법률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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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기업 우체국쇼핑몰 입점안내
우체국쇼핑몰에 입점 가능한 상품은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군만 모집하는데 농‧수‧축산물은 국내산만 가능하고 단 가공식품은 부재료 등에 한하여 일부 수입산 원료 허용(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유통량이 극히 적은 제품의 경우 한정)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철식품 입점자격은 생산자, 생산단체, 제조업체와 가공식품은 판매사 및 유통사업자 가능하다. 입점절차는 ① 입점신청서 양식 작성 ② 입점신청서,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컬러스캔 사본) ③ 내부상품 심사 ④ 최종검토 ⑤ 업체 상품등록 및 판매 순으로 이루어 진다. 제출서류 중 공통서류는 본사양식 입점신청서(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통신판매업신고증 또는 주류통신판매업신고증(필수),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우체국 통장 사본(필수),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필수), 개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본(해당), 영업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해당) 식품유형별에 따른 제출서류 중 1차식품/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필수), 생산자확인가능서류(※ 농산물 업체 농지원부/수산물업체 수매확인서 등, 축산물 업체 영업신고증 등 1부 제출)(필수), 무농약/유기농 인증서→관련 잔류 농약성적서(해당시), GAP인증서(해당시)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유형별에 따른 제출서류 중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필수), 원산지 증명서(필수), 자가품질검사성적서(공인기관성적서)(필수), 제품사진(제품확대사진/표시면 등)(필수), 수질검사성적서(필수), 유기가공식품 인증서→관련 잔류 농약성적서(해당시), 영양성분 시험성적서(해당시), HACCP 인증서(해당시), 수입식품 : 수입면장, 원산지 증명서(해당시)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유형별에 따른 제출서류 중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필수), 원산지 증명서(필수), 자가품질검사성적서(공인기관성적서)(필수), 제품사진(제품확대사진/표시면 등)(필수), 수질검사성적서(필수), 영양성분 시험성적서(해당시), (해당시)GMP인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점문의는 전화 : 042-609-4298 / 메일 : scm@posa.or.kr 특산물 입점자격 상품은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 전국 우수 특산물 중 국가공인 인증품만 가능하고 입점 신청된 상품은 상품의 품질관리를 우체국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 국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상품의 함량 및 성분검사 실시하고, 공급상품의 규격, 중량, 신선도 등 자체 관능검사 실시하고, 현지방문을 통한 위생 및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 및 관리지도 한다. 특산물의 경우 입점자격 기준은 생산농가 또는 시설을 보유하고 해당 식품허가사항 등 1년 이상 경과한 우수중소기업, 해당지역에서 생산한 지역 특산물로 가치가 있는 국가공인 인증상품, 기타 우체국쇼핑제도 기준에 적합한 상품만 가능하다. 특산물의 경위 입점절차는 모집시기는 매년 시행하고, 모집절차는 1차 서류→2차 현지점검→3차 전문가 상품심사로 이루어진다. 입접문의는 전화 : 042-609-4298 / 메일 : scm@posa.or.kr 우체국 꽃배달의 경우 입점 자격 기준은 총괄 우체국의 추천을 받은 해당 관할지역 내 꽃배달업체로써 우체국꽃배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공급능력(시설, 장비 등)을 갖춘 업체만 가능하고 입점절차는 각 지역의 총괄우체국의 추천을 통해 입점 가능하다. 우체국 꽃배달 입점문의는 가까운 총괄국(우체국)에 문의하면 된다. 생활마트(공산품)의 경우 입점 가능 상품은 생활/주방용품, 가전제품, 의류/뷰티/잡화, 스포츠/레저용품, 기저귀, 햄, 식용유 선물세트 등의 일부 가공식품군등이 가능하다. 입점 자격기준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인 경우 가능하다. 생활마트(공산품)의 경우 제출서류는 본사양식 입점 신청서(도장날인)(회사소개서 접수 후 담당MD가 회신),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우체국통장 사본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산품 입점문의 전화 : 042-609-4298 / 메일 : scm@posa.or.kr 전남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관 상품등록 자격기준은 우체국쇼핑몰 내 입점 및 상품등록이 완료된 기업으로써 전라남도 소재 기업, 부처별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및 지정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인 경우에 가능하다. 전남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관 등록절차는 ① 우체국쇼핑몰 내 입점 및 상품등록 ②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을 통한 브랜드관 내 상품등록 요청 순으로 이루어진다. 제출서류는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문의 시 개별 안내‧제공 하고 등록문의는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판로지원팀 061–741–9942 / sdcenter@jnsec.kr 입점하기 위한 자료는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b153.tistory.com/entry/%EC%A0%84%EB%82%A8%EC%82%AC%ED%9A%8C%EC%A0%81%EA%B2%BD%EC%A0%9C%EA%B8%B0%EC%97%85-%EC%9A%B0%EC%B2%B4%EA%B5%AD%EC%87%BC%ED%95%91%EB%AA%B0-%EC%9E%85%EC%A0%90%EC%95%88%EB%82%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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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주40시간,월209시간)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주40시간,월209시간)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 / 월 환산액은 2,09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 되었다.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에 걸친 노사협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매년 재적위원 27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항상 같은 양상이지만 근로자측 위원과 사용자측 위원들의 입장이 엇갈린다. 근로자측 위원들은 매년 인상하려고 하고 사용자측 위원들은 매년 내릴려고 한다. 상식적이라면 물가 인상대비 당연히 올라가야하는데 매년 그렇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도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은 퇴장하였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 되었다. 2024년 대비 170원, 1.7% 정도로 인상되어 결정 되었지만 경제 성장률(2.6%)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6%)에는 미치지 못하는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주40시간,월209시간)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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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을 감동시키는 광주사회적경제 통합사업설명회
광주광역시는 2025 광주 사회적경제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일반적으로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관공서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만 알고 사업 진행에 맞추어 그때 그때 사업발표를 하는데 광주광역시는 당사자 조직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의체가 당사자 개별 기업들을 그만큼 존중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25년 2월 7일 (금) 14:00~16:35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커뮤니티홀에서 각 기관별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안내한다고 한다. 참여하는 기관으로 광주광역시,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주통합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참여하여 참여기관과 1:1 상담도 가능하다. 현장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스트리밍이 진행될 예정인데 개별 기업들에게 단순 참여를 넘어서 도움이 될 만한 상담회까지 거기에 선약이 있어 오지 못하는 기업들까지 배려하는 모습은 감동이다.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광주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 조직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년간 위탁운영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다른 시도에서 만들어 내지 못하는 많은 것을 만들어 냈다. 이번 설명회 또한 그러한 노력과 진정성등 당사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모습을 여실이 드러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사회적경제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최악의 정권하에서 이루어지지는 모습들을 보니 광주광역시 강기정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당사자를 대변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공공기관들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진심과 애정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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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전남사회적경제육성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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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나눔 사회적경제기업제품할인쿠폰행사
녹색나눔 쇼핑물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주)포레스트그룹코리아(조정환)는 2025년 1월 9일부터~1월 31일까지 명절선물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한다. 오늘 말하고 싶은것은 설 명절 할인 행사를 하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조차 홍보하지 않는다. 녹색나눔 쇼핑몰에 들어가면 버젓이 설명절 할인쿠폰 행사를 알리고 있다. 녹색나눔 쇼핑몰에다가만 할인행사을 알리면 누가 들어와서 물건을 구입할까? 설령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모른곳에 할인 행사를 홍보 했다고 쳐도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홍보하지 않는 것은 녹색나눔 운영에 있어 아쉬운 대목이다. 기업들에게 알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 알려지면 매출이 더 올라오지 않을까? 모르긴 몰라도 매출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구매력이 없다고 보는걸까? 2025년 두번의 대목 중 한번은 놓치고 시작하는 운영이라 더더욱 아쉽다. 2025년 추석에는 어찌 할지 궁금해진다. 더 많은 사람에게 녹색나눔이 알려져서 제품 한개라도 더 팔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구글에서 녹색나눔을 검색하면 할인행사를 한다는 어떠한 글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다음이나 네이버 녹색나눔 검색을 하면 전남도,설 특별할인…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최대 50%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가 올라와 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언론사 기사보고 할인행사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건가?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먼저 알리면 안되는 마케팅 전략이라도 있는 건가? 언론기사를 보면 1억원을 투입해서 최대 50% 할인 기획전을 하고 온라인 행사의 경우 40% 할인행사를 하는데 선착순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전남사회적경제기업이 먼저 구매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면 안되었을까? 언론 기사에 판매처로 나와있는 녹색나눔, 남도장처, 우체국, 전남상사사회적협동조합 어떠한 곳으로부터 메일이나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A기업 대표는 유통을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정도 되면 온라인상 각종 홍보 채널들이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 당근, 다음이나 네이버 블로그 및 카페, 티스토리 기타등등 할인 행사 홍보를 했을까하는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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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 우체국쇼핑 판매전
우체국 쇼핑 전남사회적경제기업 설 명절 브랜드관을 2025년 1월 8일~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브랜드관에 입점된 기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이면 참여 할 수 있다. 2025년에 입점된 상품은 278개 상품이 입점되어 있다. 우체국쇼핑에서 전남사회적결제기업 브랜드관으로 들어가서 물품을 구매하기기 쉽지 않다. 그리고 우체국 쇼핑에 들어가서 소비자가 전남사회적경제기업 상품명을 알고 찾아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전남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찾을 수가 없다. 즉 검색이 안된다. 전남사회적기업, 전남사회적경제기업 이라고 검색하면 어떠한 상품도 나오지 않는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라고 검색하면 전라북도 사회적기업들만 검색이 된다. 이유가 무엇일까? 태그를 걸지 않았거나 상세페이지 올릴때 검색을 생각하지 않고 올렸던지 아니면 우체국 쇼핑 자체가 웹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 쇼핑과 어떤 조건으로 입점하여 운영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우체국쇼핑을 통한 매출에 대한 분석을 세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세부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체국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협조할 지는 의문이다. 과연 유입이 어떤 방식으로 되며 매출이 발생하는 여러가지 조건이나 특징들을 분석하여 전남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녹색나눔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우체국을 계속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기업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다시말하면 생산자협동조합, 유통전문 마을기업, 기업참여 사회적협동조합등 법인으로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이 맞는데 판매하는 개별상품의 제조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니다. 사회적기업에도 외부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있다. 유통업을 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이지만 판매하는 제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니므로 사회적경제기업 유통 채널에서 판매하면 안되는 걸까? 고용노동부의 무분별한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시작된 이 문제는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지자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법인 성격만 갖추면 사회적경제기업인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한다. 질적 성장에 발목을 잡는 것 하나가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기업이라 말하기 어려운 기업들에게 그렇치 않아도 부족한 보조금등 국비,도비,시군비가 투입될때 옥석을 가려서 지원을 해야 맞는것은 아닌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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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최악의 [전남사회적경제한마당] 개최①
지난 10월 25일 영광군은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전남사회적경제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전남사회적경제한마당은 전남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들을 모아 매년 사회적경제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남도청 및 전라남도의회, 전남교육청, 전남 22개 시군 및 시군의회와 함께하면서 소통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신규 사회적경제인과 기존 사회적경제인들과의 네트웍을 통한 격려와 상호 애환들을 나누는 자리이며, 현장에서 수고하는 사회적경제인들이 즐기며 새로운 다짐을 하고 가는 자리이기도 하다. 영광군청 담당자들에게 실적을 만들어 주거나 경험을 쌓게하려고 하는 행사가 아니다.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영광군수나 전남도지사의 인기를 높여 주기위한 자리도 아니다. 도민과 영광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웃고 떠들고 거기서 일부 특정인에게 부를 안겨드리고자 하는 기회는 더더욱 아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오로시 지역 사회을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인들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대접하는 시간으로 겸사겸사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끼워서 진행하는 행사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불참. 작년 순천시 개최에 이어 2년째 불참, 장세일 영광군수 불참, 김대중 전남교육감 불참, 각자 이유와 핑계가 있겠으나 불참은 불참이고 일정을 잘못 잡은 전남도청 담당자나 영광군청 담당자의 책임론은 피할 수 없다. 사회적경제인을 위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을 일반 업체에 용역을 맞겼고 일반 용역업체가 사업을 수행하드래도 세부적인 용역 업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제도를 정면으로 배제한 것이고 전라남도나 영광군은 평소에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있다. 행사비 예산이 깍였다고 온라인 포스터 한장도 안보내는 것은 영광군 담당자들의 수준을 간음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행사 개최 안내 메일을 10월 17일날 메일을 보내왔다. 주요 내용이라고는 기념식, 마술공연, 명랑운동회 3가지 안내하면서 초청한 것인데, 행사 개최 1주일 남겨놓고 참여하라고 안내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기본도 안하는데 다른것은 안 봐도 비디오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잊어버리니까 1차 기사는 여기까지 하고 2차와 3차 그리고 4차에 걸쳐 기사를 쓰고자 한다. 2차와 3차는 행사 준비와 진행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행사를 진행 했는가에 대해서 쓰고자 한다. 그리고 4차에서는 사회적경제인들이 원하는 행사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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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사회적경제육성(2024~2028)기본계획 중간발표
전라남도는 제3차 전남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3차 전남사회적경제육성계획을 세우려면 2023년도가 끝나기 전에 제2차 계획(2019~2023)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24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하니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하다. 사회적경제를 싫어하는 현 정부여당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계획을 수립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선다. 왜냐하면 예산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전라남도 자체 예산 내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전년 계획대비 모든 사업들을 하향 조절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발전 계획이 아닌 하향 유지 계획이라는 건데 연구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생력제고와 간접지원이라는 단어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폐지하라고 말하고 싶다. 아니 폐지하고 싶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왜냐면 기업들이 알아서 먹고살고 지원이 없는데 왜 육성법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육성법을 제정할 때 각각의 목적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정한것이고 그 목적과 필요성에 맞는 활동과 역할을 하는 기관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가장 자주하는 말 근거가 없다라는 말 아닌가? 즉 목적과 필요성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데 왜 지원기관이 필요하며 기업은 각종 의무들을 지켜야 하는건가? 지원이 없으면 의무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에 부합하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맞는 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정부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정책을 발표하려면 대책과 방향과 세부지침을 세우는 것은 기본이다. 자생력 제고와 간접 지원을 하기위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본 기자는 들은 바가 없다. 윤석열 정부의 말 한마디에 전국 지자체 담당자 인력감축, 사회적기업 부서 공중분해와 더불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국 사회적경제지원센터들까지 사람도 없고 예산도 없고 향후 발전은 고사하고 거의 혼돈과 공허 수준이 될지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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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만들 의지없는 김영록도지사 대적하는 "전남사회적경제전략마련 토론회" 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전략마련 토론회를 1월26일(금) 14시~16시까지 진행하였다. 전라남도 주관인지 전라남도의회 주관인지 모르는 카톡 문자하나로 토론회 개최하지 않나. 참석하라고 1,000여명이 넘는 사회적경제인들에게 문자 보내놓고 회의실은 딸랑 20여명 참석하는 자리를 만들어 토론회 진행하는 꼴이 참 가관입니다.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고용노동부 직원이 참석해서 머시 중헌디 하고 있고 예산 배정 안될지 뻔히 알고 작년 중순부터 주구장창 여기저기 관계자들을 만나 작년에 했던 말 또 하려고 이렇게 토론장을 열였단 말입니까? 참석한 사회적경제 인들은 예산배정 끝난 이 마당에 작년에 한 또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못해 도대체 먼짓을 하는 거지 시간이 남나? 아님 보도자료가 필요하나? 의아해 했다는 후문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담당들하고 이야기 한들 윤석열 정부에서는 각자 도생 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런방식과 내용으로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였으면 전화해서 담당들한테 물어보고 내부 결정 내려 방향잡고 나가면 되는 것이다. 아니면 전라남도 자체 예산이라도 세우던지 해야되는 것이 맞다. 조치는 하나도 취하지 않고 쓸데없이 사회적경제인들까지 오라마라 먼 갑질하는 것도 이런식의 행정은 서로가 낭비다. 인생낭비고 세금낭비다. 이렇게 기사를 쓰면 각자 할 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처음 있는 일 같으면 오케이 인정. 근데 이게 처음 대두된 문제인가요? 물론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다. 예산 있었던 문제인 정부때나 예산 없는 윤석열 정부때나 일처리하는 행태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스타일은 거기서 거기고 그물에 그밥이다.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지만 이제는 꼭 그렇치만도 않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단물만 빼먹고 빠져나가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갈 수록 많아지고 있다. 정부주도의 사업이 이래서 위험 한 것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떠냐에 따라 기업들의 색깔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1,000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김영록도지사의 사회적경제육성 목표였다. 물론 육성도 본인이 한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만들어 놓고 내 할일은 끝났으니 사는것은 아이보고 알아서 살으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래서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했던 걸까? 이래서 공무원도 사회적가치 지표 평가해서 승진과 급여 지급에 적용을 하는 날이 빨리 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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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이대로 침몰하나?
사회적기업으로 시작해서 사회적경제라고 불려지기까지 그리고 지금의 피해를 한몸에 받고 있기까지 잘잘못은 뒤로하고 지금의 사회적기업가들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한심하기가 짝이없다. 지금까지 사회적경제는 정부주도에 의해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피해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받고 있다. 사회적기업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무엇을 잘못 했는가? 정부가,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담당자가 지침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어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을 함께하자고 해서 참가한 죄 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을 받쳐온 삶의 터전을 공격하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결속력은 사회적경제에 진입한 기업들의 사회적가치추구 이념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는 모습니다. 쉽게 말해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간판으로 돈만 벌려고 들어온 기업들이 많아 지면서 사회적경제 결속력과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가고자 하는 길, 추구하는 최종 목표가 다른데 함께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것또한 정부와 행정부 산하기관들의 잘못이다. 실적과 성과를 위해 이용 당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사회적경제에 관한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만 보고 있노라면 사회적경제의 미래는 없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무한하다라는 말로 어영부영 넘어갈 일이 아니다.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생겼을때 함께하거나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아마도 일반 기업취급을 받게 되고 사회적경제지원법은 없어질 것이고 사회적기업육성법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기업과 관계된 법령과 각종 지침들도 사라질 것이다. 지역사회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함께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매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이여 한사람 한사람 뜻을 모으고 소통하여 그동안 이루어논 것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 자녀와 이웃들에게 말했던 사회적경제 기업의 가치를 후대에게 물려줄수 있는 기업가가 되기를 바란다. 사회적경제에 대해 "좀비기업" "시장경제 도전" "사회주의" "밑 빠진 독에 혈세 붓는 기업" "사회적경제는 나쁜경제" 수많은 부정적인 말들이 떠돌고 있는 현실을 이제 사회적경제 조직들 스스로 해결해야 될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일부 정권이나 특정 당에 맡기는 것이 아닌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대책과 움직임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소통과 교류가 필요한 것이다. 산재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더욱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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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중개기관으로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선정
전북도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수도권에 밀집된 상황에서 지역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역기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16일 2022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중개기관으로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선정했다.중개기관으로 선정된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도내 사회적경제분야 39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민간연대 조직으로, 2020~2021년 전주시 기금과 2021년 전라북도 기금을 운용한 이력이 있다. 특히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생태 파악이 용이하고, 현장과 밀착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오고 있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컨소시엄 기관으로 참여한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기재부 설립허가 사회적금융 도매기금 운용기관으로, 풍부한 기금운용 경험을 살려 도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참여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은 2021년~2025년까지 5년간 총 50억원 조성이 목표이며, 올해에도 5억원이 조성됐다.이 기금은 담보력이 취약해 금융권 접근에 어려움을 겪어온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저금리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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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 근로자 고용 강요 시정조치 요구 후 과태료 부과 예정
- 노동부,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 근로자 고용 강요 시정조치 요구 후 과태료 부과 예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휴업 사업장에 대한 명확환 법률적 근거 부재 문화다양성 문화예술 콘텐츠의 배급과 이주민 예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09년 설립돼 2014년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득한 바 있는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샐러드가 휴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주식회사 샐러드 대표 박경주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영 악화에 놓였고 2022년부터 장기 휴업에 들어갔다. 기업이 휴업에 들어가면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 고용의 의무가 없다. 주식회사 샐러드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대보험도 탈퇴한 상태다. 휴업에 돌입할 당시 박 대표는 노동부에 사전 문의하여 휴업에 들어가도 사회적 기업 인증은 유지되며 근로자 고용과 사대보험 탈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매년 두 차례 이뤄지는 사회적기업 보고서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통보했고 샐러드는 휴업 기간에도 사회적 기업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해왔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노동부 남부고용지원센터 담당 주무관은 지난 1월 15일 전화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상 휴업 중인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사회적기업 유지가 가능하다’며 ‘근로자를 즉시 고용할 것’을 명령하였다. 만약 1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 대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영업 중인 기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휴업 중인 기업에게 영업중인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였고, 현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명문화 되지 않은 만큼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동부가 해당 행정조치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당시 고용노동부 주무관도 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상부 기관에 문의하여 답변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른 2월 18일 해당 주무관은 전화로 상부 기관의 논의 내용을 샐러드에 전달하면서 상부 기관 논의 결과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게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라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정당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1개월 전 내린 행정조치의 이행기간이 곧 종료되므로 샐러드가 즉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통보하였다. 주식회사 샐러드 박경주 대표는 ‘기존 시정명령서에 대한 샐러드의 이의제기와 재검토 요청이 1개월 전에 노동부에 접수됐으므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공식 적인 답변이 오기 까지의 기간은 시정명령 이행 독촉 공문 효력의 일시 중지 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 조치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박 대표는 통상적으로 휴업 중인 사업장이 영업을 재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개월인데, 1개월 안에 영업을 재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노동부의 결정 통보는 자칫 국가폭력으로 읽혀질 수 있다고 피력하였다. 주식회사 샐러드 박경주 대표는 ‘휴업 사회적 기업에 1개월 안에 유급근로자 고용을 하라’는 노동부의 요구는 경영 악화된 휴업 사회적 기업에게는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한 명령이므로 노동부가 해당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영업 재개를 요청하는 단순 주의 경고 조치’로 변경하여 주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육성의 취지에 더 적합하다며 상부 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접수하여 줄 것을 해당 주무관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노동부 담당 주무관은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박 대표는 “12년 동안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 온 입장에서 정부에 기대해 온 것은 장기 휴업을 중단할 수 있는 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응원과 특별 지원이지, 벌금부과가 아니다” 면서, “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예정 통보는 사업장을 폐쇄하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아 매우 절망적” 이라면서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항을 접수하여 휴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당한 행정조치를 취하해줄 것을 노동부에 요청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주식회사 샐러드는 사회적 기업이지만 2015년 이후 정부의 자금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독립적인 문화예술기업이다. 2009년 설립돼 운영해온 샐러드는 문화다양성의 확산을 목적으로 한 공연예술 콘텐츠를 이주민 문화예술인이 적극적 참여로 제작하여 전국에서 10만 여명의 관객을 만났다. 문화예술 기업으로서 사회적 의미를 인정 받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 수상아 ‘다문화와 함께하는 2009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 ‘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법률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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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 근로자 고용 강요 시정조치 요구 후 과태료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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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기업 우체국쇼핑몰 입점안내
- 우체국쇼핑몰에 입점 가능한 상품은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군만 모집하는데 농‧수‧축산물은 국내산만 가능하고 단 가공식품은 부재료 등에 한하여 일부 수입산 원료 허용(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유통량이 극히 적은 제품의 경우 한정)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철식품 입점자격은 생산자, 생산단체, 제조업체와 가공식품은 판매사 및 유통사업자 가능하다. 입점절차는 ① 입점신청서 양식 작성 ② 입점신청서,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컬러스캔 사본) ③ 내부상품 심사 ④ 최종검토 ⑤ 업체 상품등록 및 판매 순으로 이루어 진다. 제출서류 중 공통서류는 본사양식 입점신청서(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통신판매업신고증 또는 주류통신판매업신고증(필수),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우체국 통장 사본(필수),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필수), 개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본(해당), 영업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해당) 식품유형별에 따른 제출서류 중 1차식품/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필수), 생산자확인가능서류(※ 농산물 업체 농지원부/수산물업체 수매확인서 등, 축산물 업체 영업신고증 등 1부 제출)(필수), 무농약/유기농 인증서→관련 잔류 농약성적서(해당시), GAP인증서(해당시)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유형별에 따른 제출서류 중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필수), 원산지 증명서(필수), 자가품질검사성적서(공인기관성적서)(필수), 제품사진(제품확대사진/표시면 등)(필수), 수질검사성적서(필수), 유기가공식품 인증서→관련 잔류 농약성적서(해당시), 영양성분 시험성적서(해당시), HACCP 인증서(해당시), 수입식품 : 수입면장, 원산지 증명서(해당시)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유형별에 따른 제출서류 중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필수), 원산지 증명서(필수), 자가품질검사성적서(공인기관성적서)(필수), 제품사진(제품확대사진/표시면 등)(필수), 수질검사성적서(필수), 영양성분 시험성적서(해당시), (해당시)GMP인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점문의는 전화 : 042-609-4298 / 메일 : scm@posa.or.kr 특산물 입점자격 상품은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 전국 우수 특산물 중 국가공인 인증품만 가능하고 입점 신청된 상품은 상품의 품질관리를 우체국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 국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상품의 함량 및 성분검사 실시하고, 공급상품의 규격, 중량, 신선도 등 자체 관능검사 실시하고, 현지방문을 통한 위생 및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 및 관리지도 한다. 특산물의 경우 입점자격 기준은 생산농가 또는 시설을 보유하고 해당 식품허가사항 등 1년 이상 경과한 우수중소기업, 해당지역에서 생산한 지역 특산물로 가치가 있는 국가공인 인증상품, 기타 우체국쇼핑제도 기준에 적합한 상품만 가능하다. 특산물의 경위 입점절차는 모집시기는 매년 시행하고, 모집절차는 1차 서류→2차 현지점검→3차 전문가 상품심사로 이루어진다. 입접문의는 전화 : 042-609-4298 / 메일 : scm@posa.or.kr 우체국 꽃배달의 경우 입점 자격 기준은 총괄 우체국의 추천을 받은 해당 관할지역 내 꽃배달업체로써 우체국꽃배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공급능력(시설, 장비 등)을 갖춘 업체만 가능하고 입점절차는 각 지역의 총괄우체국의 추천을 통해 입점 가능하다. 우체국 꽃배달 입점문의는 가까운 총괄국(우체국)에 문의하면 된다. 생활마트(공산품)의 경우 입점 가능 상품은 생활/주방용품, 가전제품, 의류/뷰티/잡화, 스포츠/레저용품, 기저귀, 햄, 식용유 선물세트 등의 일부 가공식품군등이 가능하다. 입점 자격기준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인 경우 가능하다. 생활마트(공산품)의 경우 제출서류는 본사양식 입점 신청서(도장날인)(회사소개서 접수 후 담당MD가 회신),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우체국통장 사본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산품 입점문의 전화 : 042-609-4298 / 메일 : scm@posa.or.kr 전남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관 상품등록 자격기준은 우체국쇼핑몰 내 입점 및 상품등록이 완료된 기업으로써 전라남도 소재 기업, 부처별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및 지정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인 경우에 가능하다. 전남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관 등록절차는 ① 우체국쇼핑몰 내 입점 및 상품등록 ②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을 통한 브랜드관 내 상품등록 요청 순으로 이루어진다. 제출서류는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문의 시 개별 안내‧제공 하고 등록문의는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판로지원팀 061–741–9942 / sdcenter@jnsec.kr 입점하기 위한 자료는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b153.tistory.com/entry/%EC%A0%84%EB%82%A8%EC%82%AC%ED%9A%8C%EC%A0%81%EA%B2%BD%EC%A0%9C%EA%B8%B0%EC%97%85-%EC%9A%B0%EC%B2%B4%EA%B5%AD%EC%87%BC%ED%95%91%EB%AA%B0-%EC%9E%85%EC%A0%90%EC%95%88%EB%82%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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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기업 우체국쇼핑몰 입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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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조직개편 필요성 대두
- 전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들어와서 전남사회적경제기업 설명절 우체국 쇼핑 행사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왜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사회적기업들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사회적기업들은 고객이 아니라고 판단한 걸까? 2024년 상생나무가 위탁받아 유통사업단을 만들어 유통에 대한 관심과 향후 유통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였는데 괜한 기대를 한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유통에 기본은 홍보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하는 액션들이 회원들을 상대로 홍보하는 것이다. 메일하나 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쉬운데 담당이 없다는 것이다. 조직의 문제가 생기면 업무 분장하면서 누락하던지 아니면 할 여력이나 사람이 없는 것이다.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 어디에도 이번 할인행사에 대한 공지가 올라와 있지않다. 전남도청 홈페이지에는 할인행사 공지가 올라와 있는데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유일한 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할인행사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센터 고유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 관심도 없고 의무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여러 유관기관들끼리 정보교류도 안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유관들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지원업무를 하는 곳인지 사회적경제기업을 볼모로 밥벌이 하는 기관인지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원기관들을 걱정해야하는 상황까지 왔다는것은 지원기관들의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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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조직개편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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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주40시간,월209시간)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주40시간,월209시간)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 / 월 환산액은 2,09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 되었다.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에 걸친 노사협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매년 재적위원 27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항상 같은 양상이지만 근로자측 위원과 사용자측 위원들의 입장이 엇갈린다. 근로자측 위원들은 매년 인상하려고 하고 사용자측 위원들은 매년 내릴려고 한다. 상식적이라면 물가 인상대비 당연히 올라가야하는데 매년 그렇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도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은 퇴장하였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 되었다. 2024년 대비 170원, 1.7% 정도로 인상되어 결정 되었지만 경제 성장률(2.6%)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6%)에는 미치지 못하는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주40시간,월209시간)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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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주40시간,월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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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을 감동시키는 광주사회적경제 통합사업설명회
- 광주광역시는 2025 광주 사회적경제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일반적으로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관공서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만 알고 사업 진행에 맞추어 그때 그때 사업발표를 하는데 광주광역시는 당사자 조직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의체가 당사자 개별 기업들을 그만큼 존중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25년 2월 7일 (금) 14:00~16:35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커뮤니티홀에서 각 기관별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안내한다고 한다. 참여하는 기관으로 광주광역시,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주통합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참여하여 참여기관과 1:1 상담도 가능하다. 현장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스트리밍이 진행될 예정인데 개별 기업들에게 단순 참여를 넘어서 도움이 될 만한 상담회까지 거기에 선약이 있어 오지 못하는 기업들까지 배려하는 모습은 감동이다.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광주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 조직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년간 위탁운영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다른 시도에서 만들어 내지 못하는 많은 것을 만들어 냈다. 이번 설명회 또한 그러한 노력과 진정성등 당사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모습을 여실이 드러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사회적경제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최악의 정권하에서 이루어지지는 모습들을 보니 광주광역시 강기정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당사자를 대변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공공기관들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진심과 애정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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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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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을 감동시키는 광주사회적경제 통합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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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 우체국쇼핑 판매전
- 우체국 쇼핑 전남사회적경제기업 설 명절 브랜드관을 2025년 1월 8일~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브랜드관에 입점된 기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이면 참여 할 수 있다. 2025년에 입점된 상품은 278개 상품이 입점되어 있다. 우체국쇼핑에서 전남사회적결제기업 브랜드관으로 들어가서 물품을 구매하기기 쉽지 않다. 그리고 우체국 쇼핑에 들어가서 소비자가 전남사회적경제기업 상품명을 알고 찾아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전남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찾을 수가 없다. 즉 검색이 안된다. 전남사회적기업, 전남사회적경제기업 이라고 검색하면 어떠한 상품도 나오지 않는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라고 검색하면 전라북도 사회적기업들만 검색이 된다. 이유가 무엇일까? 태그를 걸지 않았거나 상세페이지 올릴때 검색을 생각하지 않고 올렸던지 아니면 우체국 쇼핑 자체가 웹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 쇼핑과 어떤 조건으로 입점하여 운영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우체국쇼핑을 통한 매출에 대한 분석을 세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세부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체국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협조할 지는 의문이다. 과연 유입이 어떤 방식으로 되며 매출이 발생하는 여러가지 조건이나 특징들을 분석하여 전남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녹색나눔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우체국을 계속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기업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다시말하면 생산자협동조합, 유통전문 마을기업, 기업참여 사회적협동조합등 법인으로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이 맞는데 판매하는 개별상품의 제조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니다. 사회적기업에도 외부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있다. 유통업을 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이지만 판매하는 제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니므로 사회적경제기업 유통 채널에서 판매하면 안되는 걸까? 고용노동부의 무분별한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시작된 이 문제는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지자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법인 성격만 갖추면 사회적경제기업인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한다. 질적 성장에 발목을 잡는 것 하나가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기업이라 말하기 어려운 기업들에게 그렇치 않아도 부족한 보조금등 국비,도비,시군비가 투입될때 옥석을 가려서 지원을 해야 맞는것은 아닌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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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가치
- 공익적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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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 우체국쇼핑 판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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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 나주시는 매년 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품목은 나주시에서 생산ㆍ채취된 제철과일 한우, 돼지고기, 버섯 등을 모집하고, 가공식품 품목으로는 나주시에서 생산되거나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제과․제빵, 한과, 전통주, 참기름 등을 모집하고 공예품으로는 나주시의 자원을 활용해 생산된 지역 특색이 반영된 나주반, 도자기 등을 모집한다. 특별히 공예품은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생산 제조한 물품만 신청이 가능하다. 문화예술 및 관광 및 서비스 품목으로는 나주시의 자원을 활용한 나주시 관할 지역에서 운영되는 각종 문화예술․관광 상품 및 서비스 예를들어 벌초대행, 문안인사대행 등 서비스이 신청 할 수 있다. 평가는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로 나눠지고 정량적평가는 업체 정착도, 신뢰도, 연계성, 안정성을 판단하고, 정성적평가에는 사업계획, 정체성 및 우수성, 수행능력등을 판단한다. 신청등록서류는 참가 신청서 (필수), 공급 제안서 (필수), ,서약서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필수),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영업신고증 사본(해당 시) * 식품제조·가공업 등,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사본 1부(최근 1개월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객관평가(정량적)을 위한 제출서류는 사회적기업 인증서(해당 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해당 시), 마을기업 지정서(해당 시), 기타 사회적경제 조직 증빙서류(해당 시), 비영리법인 증빙서류(해당 시), 재무제표증명원(2022년, 2023년) (필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대표자 주민등록초본(필수), 답례품의 나주산 사용 비율 증빙서류(해당분야), 원재료수불부, 품목제조보고서, 재료비 증빙 등, 유기농ㆍ무농약ㆍ무항생제ㆍ동물복지 인증서 (해당 시),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인증서, 지정서(해당 시), GAP, 나주로컬푸드, 전통식품인증, 농촌융복합산업 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증빙(해당 시) ■ 무형문화재 보전 관련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증빙 (해당 시), HACCP 인증서(해당 시), 2022년~2023년 유통채널 입점ㆍ판매 증빙(해당 시), 쇼핑몰ㆍ백화점ㆍ유통센터 등 판매 여부 확인 증빙 각 1부, 2022년~2023년 문화예술ㆍ관광ㆍ서비스 운영 건수 증빙(해당 시), 전문가 보유 증빙서류(자격증, 면허증 등) (해당 시), 임직원 교육 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외부 교육 이수증, 자체 교육 실적 서명부 등, 자체 생산관리ㆍ안전관리 매뉴얼(해당 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관적(정성적)평가를 위한 제출 서류는 공급제안서, 업체소개서, 답례품 제안서 및 운영서, 홍보계획서(서식2번) 등을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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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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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최악의 [전남사회적경제한마당] 개최①
- 지난 10월 25일 영광군은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전남사회적경제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전남사회적경제한마당은 전남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들을 모아 매년 사회적경제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남도청 및 전라남도의회, 전남교육청, 전남 22개 시군 및 시군의회와 함께하면서 소통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신규 사회적경제인과 기존 사회적경제인들과의 네트웍을 통한 격려와 상호 애환들을 나누는 자리이며, 현장에서 수고하는 사회적경제인들이 즐기며 새로운 다짐을 하고 가는 자리이기도 하다. 영광군청 담당자들에게 실적을 만들어 주거나 경험을 쌓게하려고 하는 행사가 아니다.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영광군수나 전남도지사의 인기를 높여 주기위한 자리도 아니다. 도민과 영광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웃고 떠들고 거기서 일부 특정인에게 부를 안겨드리고자 하는 기회는 더더욱 아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오로시 지역 사회을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인들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대접하는 시간으로 겸사겸사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끼워서 진행하는 행사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불참. 작년 순천시 개최에 이어 2년째 불참, 장세일 영광군수 불참, 김대중 전남교육감 불참, 각자 이유와 핑계가 있겠으나 불참은 불참이고 일정을 잘못 잡은 전남도청 담당자나 영광군청 담당자의 책임론은 피할 수 없다. 사회적경제인을 위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을 일반 업체에 용역을 맞겼고 일반 용역업체가 사업을 수행하드래도 세부적인 용역 업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제도를 정면으로 배제한 것이고 전라남도나 영광군은 평소에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있다. 행사비 예산이 깍였다고 온라인 포스터 한장도 안보내는 것은 영광군 담당자들의 수준을 간음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행사 개최 안내 메일을 10월 17일날 메일을 보내왔다. 주요 내용이라고는 기념식, 마술공연, 명랑운동회 3가지 안내하면서 초청한 것인데, 행사 개최 1주일 남겨놓고 참여하라고 안내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기본도 안하는데 다른것은 안 봐도 비디오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잊어버리니까 1차 기사는 여기까지 하고 2차와 3차 그리고 4차에 걸쳐 기사를 쓰고자 한다. 2차와 3차는 행사 준비와 진행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행사를 진행 했는가에 대해서 쓰고자 한다. 그리고 4차에서는 사회적경제인들이 원하는 행사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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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최악의 [전남사회적경제한마당] 개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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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사회적경제육성(2024~2028)기본계획 중간발표
- 전라남도는 제3차 전남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3차 전남사회적경제육성계획을 세우려면 2023년도가 끝나기 전에 제2차 계획(2019~2023)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24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하니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하다. 사회적경제를 싫어하는 현 정부여당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계획을 수립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선다. 왜냐하면 예산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전라남도 자체 예산 내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전년 계획대비 모든 사업들을 하향 조절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발전 계획이 아닌 하향 유지 계획이라는 건데 연구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생력제고와 간접지원이라는 단어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폐지하라고 말하고 싶다. 아니 폐지하고 싶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왜냐면 기업들이 알아서 먹고살고 지원이 없는데 왜 육성법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육성법을 제정할 때 각각의 목적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정한것이고 그 목적과 필요성에 맞는 활동과 역할을 하는 기관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가장 자주하는 말 근거가 없다라는 말 아닌가? 즉 목적과 필요성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데 왜 지원기관이 필요하며 기업은 각종 의무들을 지켜야 하는건가? 지원이 없으면 의무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에 부합하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맞는 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정부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정책을 발표하려면 대책과 방향과 세부지침을 세우는 것은 기본이다. 자생력 제고와 간접 지원을 하기위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본 기자는 들은 바가 없다. 윤석열 정부의 말 한마디에 전국 지자체 담당자 인력감축, 사회적기업 부서 공중분해와 더불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국 사회적경제지원센터들까지 사람도 없고 예산도 없고 향후 발전은 고사하고 거의 혼돈과 공허 수준이 될지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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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사회적경제육성(2024~2028)기본계획 중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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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 근로자 고용 강요 시정조치 요구 후 과태료 부과 예정
- 노동부,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 근로자 고용 강요 시정조치 요구 후 과태료 부과 예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휴업 사업장에 대한 명확환 법률적 근거 부재 문화다양성 문화예술 콘텐츠의 배급과 이주민 예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09년 설립돼 2014년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득한 바 있는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샐러드가 휴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주식회사 샐러드 대표 박경주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영 악화에 놓였고 2022년부터 장기 휴업에 들어갔다. 기업이 휴업에 들어가면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 고용의 의무가 없다. 주식회사 샐러드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대보험도 탈퇴한 상태다. 휴업에 돌입할 당시 박 대표는 노동부에 사전 문의하여 휴업에 들어가도 사회적 기업 인증은 유지되며 근로자 고용과 사대보험 탈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매년 두 차례 이뤄지는 사회적기업 보고서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통보했고 샐러드는 휴업 기간에도 사회적 기업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해왔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노동부 남부고용지원센터 담당 주무관은 지난 1월 15일 전화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상 휴업 중인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사회적기업 유지가 가능하다’며 ‘근로자를 즉시 고용할 것’을 명령하였다. 만약 1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 대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영업 중인 기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휴업 중인 기업에게 영업중인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였고, 현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명문화 되지 않은 만큼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동부가 해당 행정조치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당시 고용노동부 주무관도 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상부 기관에 문의하여 답변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른 2월 18일 해당 주무관은 전화로 상부 기관의 논의 내용을 샐러드에 전달하면서 상부 기관 논의 결과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게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라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정당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1개월 전 내린 행정조치의 이행기간이 곧 종료되므로 샐러드가 즉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통보하였다. 주식회사 샐러드 박경주 대표는 ‘기존 시정명령서에 대한 샐러드의 이의제기와 재검토 요청이 1개월 전에 노동부에 접수됐으므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공식 적인 답변이 오기 까지의 기간은 시정명령 이행 독촉 공문 효력의 일시 중지 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 조치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박 대표는 통상적으로 휴업 중인 사업장이 영업을 재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개월인데, 1개월 안에 영업을 재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노동부의 결정 통보는 자칫 국가폭력으로 읽혀질 수 있다고 피력하였다. 주식회사 샐러드 박경주 대표는 ‘휴업 사회적 기업에 1개월 안에 유급근로자 고용을 하라’는 노동부의 요구는 경영 악화된 휴업 사회적 기업에게는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한 명령이므로 노동부가 해당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영업 재개를 요청하는 단순 주의 경고 조치’로 변경하여 주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육성의 취지에 더 적합하다며 상부 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접수하여 줄 것을 해당 주무관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노동부 담당 주무관은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박 대표는 “12년 동안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 온 입장에서 정부에 기대해 온 것은 장기 휴업을 중단할 수 있는 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응원과 특별 지원이지, 벌금부과가 아니다” 면서, “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예정 통보는 사업장을 폐쇄하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아 매우 절망적” 이라면서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항을 접수하여 휴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당한 행정조치를 취하해줄 것을 노동부에 요청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주식회사 샐러드는 사회적 기업이지만 2015년 이후 정부의 자금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독립적인 문화예술기업이다. 2009년 설립돼 운영해온 샐러드는 문화다양성의 확산을 목적으로 한 공연예술 콘텐츠를 이주민 문화예술인이 적극적 참여로 제작하여 전국에서 10만 여명의 관객을 만났다. 문화예술 기업으로서 사회적 의미를 인정 받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 수상아 ‘다문화와 함께하는 2009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 ‘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법률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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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 근로자 고용 강요 시정조치 요구 후 과태료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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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기업 우체국쇼핑몰 입점안내
- 우체국쇼핑몰에 입점 가능한 상품은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군만 모집하는데 농‧수‧축산물은 국내산만 가능하고 단 가공식품은 부재료 등에 한하여 일부 수입산 원료 허용(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유통량이 극히 적은 제품의 경우 한정)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철식품 입점자격은 생산자, 생산단체, 제조업체와 가공식품은 판매사 및 유통사업자 가능하다. 입점절차는 ① 입점신청서 양식 작성 ② 입점신청서,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컬러스캔 사본) ③ 내부상품 심사 ④ 최종검토 ⑤ 업체 상품등록 및 판매 순으로 이루어 진다. 제출서류 중 공통서류는 본사양식 입점신청서(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통신판매업신고증 또는 주류통신판매업신고증(필수),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우체국 통장 사본(필수),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필수), 개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본(해당), 영업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해당) 식품유형별에 따른 제출서류 중 1차식품/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필수), 생산자확인가능서류(※ 농산물 업체 농지원부/수산물업체 수매확인서 등, 축산물 업체 영업신고증 등 1부 제출)(필수), 무농약/유기농 인증서→관련 잔류 농약성적서(해당시), GAP인증서(해당시)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유형별에 따른 제출서류 중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필수), 원산지 증명서(필수), 자가품질검사성적서(공인기관성적서)(필수), 제품사진(제품확대사진/표시면 등)(필수), 수질검사성적서(필수), 유기가공식품 인증서→관련 잔류 농약성적서(해당시), 영양성분 시험성적서(해당시), HACCP 인증서(해당시), 수입식품 : 수입면장, 원산지 증명서(해당시)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유형별에 따른 제출서류 중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필수), 원산지 증명서(필수), 자가품질검사성적서(공인기관성적서)(필수), 제품사진(제품확대사진/표시면 등)(필수), 수질검사성적서(필수), 영양성분 시험성적서(해당시), (해당시)GMP인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점문의는 전화 : 042-609-4298 / 메일 : scm@posa.or.kr 특산물 입점자격 상품은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 전국 우수 특산물 중 국가공인 인증품만 가능하고 입점 신청된 상품은 상품의 품질관리를 우체국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 국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상품의 함량 및 성분검사 실시하고, 공급상품의 규격, 중량, 신선도 등 자체 관능검사 실시하고, 현지방문을 통한 위생 및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 및 관리지도 한다. 특산물의 경우 입점자격 기준은 생산농가 또는 시설을 보유하고 해당 식품허가사항 등 1년 이상 경과한 우수중소기업, 해당지역에서 생산한 지역 특산물로 가치가 있는 국가공인 인증상품, 기타 우체국쇼핑제도 기준에 적합한 상품만 가능하다. 특산물의 경위 입점절차는 모집시기는 매년 시행하고, 모집절차는 1차 서류→2차 현지점검→3차 전문가 상품심사로 이루어진다. 입접문의는 전화 : 042-609-4298 / 메일 : scm@posa.or.kr 우체국 꽃배달의 경우 입점 자격 기준은 총괄 우체국의 추천을 받은 해당 관할지역 내 꽃배달업체로써 우체국꽃배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공급능력(시설, 장비 등)을 갖춘 업체만 가능하고 입점절차는 각 지역의 총괄우체국의 추천을 통해 입점 가능하다. 우체국 꽃배달 입점문의는 가까운 총괄국(우체국)에 문의하면 된다. 생활마트(공산품)의 경우 입점 가능 상품은 생활/주방용품, 가전제품, 의류/뷰티/잡화, 스포츠/레저용품, 기저귀, 햄, 식용유 선물세트 등의 일부 가공식품군등이 가능하다. 입점 자격기준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인 경우 가능하다. 생활마트(공산품)의 경우 제출서류는 본사양식 입점 신청서(도장날인)(회사소개서 접수 후 담당MD가 회신),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우체국통장 사본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산품 입점문의 전화 : 042-609-4298 / 메일 : scm@posa.or.kr 전남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관 상품등록 자격기준은 우체국쇼핑몰 내 입점 및 상품등록이 완료된 기업으로써 전라남도 소재 기업, 부처별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및 지정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인 경우에 가능하다. 전남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관 등록절차는 ① 우체국쇼핑몰 내 입점 및 상품등록 ②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을 통한 브랜드관 내 상품등록 요청 순으로 이루어진다. 제출서류는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문의 시 개별 안내‧제공 하고 등록문의는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판로지원팀 061–741–9942 / sdcenter@jnsec.kr 입점하기 위한 자료는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b153.tistory.com/entry/%EC%A0%84%EB%82%A8%EC%82%AC%ED%9A%8C%EC%A0%81%EA%B2%BD%EC%A0%9C%EA%B8%B0%EC%97%85-%EC%9A%B0%EC%B2%B4%EA%B5%AD%EC%87%BC%ED%95%91%EB%AA%B0-%EC%9E%85%EC%A0%90%EC%95%88%EB%82%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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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기업 우체국쇼핑몰 입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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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조직개편 필요성 대두
- 전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들어와서 전남사회적경제기업 설명절 우체국 쇼핑 행사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왜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사회적기업들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사회적기업들은 고객이 아니라고 판단한 걸까? 2024년 상생나무가 위탁받아 유통사업단을 만들어 유통에 대한 관심과 향후 유통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였는데 괜한 기대를 한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유통에 기본은 홍보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하는 액션들이 회원들을 상대로 홍보하는 것이다. 메일하나 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쉬운데 담당이 없다는 것이다. 조직의 문제가 생기면 업무 분장하면서 누락하던지 아니면 할 여력이나 사람이 없는 것이다.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 어디에도 이번 할인행사에 대한 공지가 올라와 있지않다. 전남도청 홈페이지에는 할인행사 공지가 올라와 있는데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유일한 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할인행사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센터 고유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 관심도 없고 의무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여러 유관기관들끼리 정보교류도 안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유관들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지원업무를 하는 곳인지 사회적경제기업을 볼모로 밥벌이 하는 기관인지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원기관들을 걱정해야하는 상황까지 왔다는것은 지원기관들의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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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조직개편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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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주40시간,월209시간)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주40시간,월209시간)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 / 월 환산액은 2,09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 되었다.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에 걸친 노사협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매년 재적위원 27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항상 같은 양상이지만 근로자측 위원과 사용자측 위원들의 입장이 엇갈린다. 근로자측 위원들은 매년 인상하려고 하고 사용자측 위원들은 매년 내릴려고 한다. 상식적이라면 물가 인상대비 당연히 올라가야하는데 매년 그렇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도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은 퇴장하였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 되었다. 2024년 대비 170원, 1.7% 정도로 인상되어 결정 되었지만 경제 성장률(2.6%)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6%)에는 미치지 못하는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주40시간,월209시간)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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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주40시간,월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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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을 감동시키는 광주사회적경제 통합사업설명회
- 광주광역시는 2025 광주 사회적경제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일반적으로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관공서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만 알고 사업 진행에 맞추어 그때 그때 사업발표를 하는데 광주광역시는 당사자 조직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의체가 당사자 개별 기업들을 그만큼 존중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25년 2월 7일 (금) 14:00~16:35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커뮤니티홀에서 각 기관별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안내한다고 한다. 참여하는 기관으로 광주광역시,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주통합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참여하여 참여기관과 1:1 상담도 가능하다. 현장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스트리밍이 진행될 예정인데 개별 기업들에게 단순 참여를 넘어서 도움이 될 만한 상담회까지 거기에 선약이 있어 오지 못하는 기업들까지 배려하는 모습은 감동이다.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광주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 조직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년간 위탁운영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다른 시도에서 만들어 내지 못하는 많은 것을 만들어 냈다. 이번 설명회 또한 그러한 노력과 진정성등 당사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모습을 여실이 드러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사회적경제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최악의 정권하에서 이루어지지는 모습들을 보니 광주광역시 강기정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당사자를 대변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공공기관들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진심과 애정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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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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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을 감동시키는 광주사회적경제 통합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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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나눔 사회적경제기업제품할인쿠폰행사
- 녹색나눔 쇼핑물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주)포레스트그룹코리아(조정환)는 2025년 1월 9일부터~1월 31일까지 명절선물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한다. 오늘 말하고 싶은것은 설 명절 할인 행사를 하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조차 홍보하지 않는다. 녹색나눔 쇼핑몰에 들어가면 버젓이 설명절 할인쿠폰 행사를 알리고 있다. 녹색나눔 쇼핑몰에다가만 할인행사을 알리면 누가 들어와서 물건을 구입할까? 설령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모른곳에 할인 행사를 홍보 했다고 쳐도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홍보하지 않는 것은 녹색나눔 운영에 있어 아쉬운 대목이다. 기업들에게 알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 알려지면 매출이 더 올라오지 않을까? 모르긴 몰라도 매출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구매력이 없다고 보는걸까? 2025년 두번의 대목 중 한번은 놓치고 시작하는 운영이라 더더욱 아쉽다. 2025년 추석에는 어찌 할지 궁금해진다. 더 많은 사람에게 녹색나눔이 알려져서 제품 한개라도 더 팔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구글에서 녹색나눔을 검색하면 할인행사를 한다는 어떠한 글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다음이나 네이버 녹색나눔 검색을 하면 전남도,설 특별할인…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최대 50%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가 올라와 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언론사 기사보고 할인행사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건가?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먼저 알리면 안되는 마케팅 전략이라도 있는 건가? 언론기사를 보면 1억원을 투입해서 최대 50% 할인 기획전을 하고 온라인 행사의 경우 40% 할인행사를 하는데 선착순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전남사회적경제기업이 먼저 구매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면 안되었을까? 언론 기사에 판매처로 나와있는 녹색나눔, 남도장처, 우체국, 전남상사사회적협동조합 어떠한 곳으로부터 메일이나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A기업 대표는 유통을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정도 되면 온라인상 각종 홍보 채널들이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 당근, 다음이나 네이버 블로그 및 카페, 티스토리 기타등등 할인 행사 홍보를 했을까하는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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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가치
- 착한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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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나눔 사회적경제기업제품할인쿠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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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 우체국쇼핑 판매전
- 우체국 쇼핑 전남사회적경제기업 설 명절 브랜드관을 2025년 1월 8일~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브랜드관에 입점된 기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이면 참여 할 수 있다. 2025년에 입점된 상품은 278개 상품이 입점되어 있다. 우체국쇼핑에서 전남사회적결제기업 브랜드관으로 들어가서 물품을 구매하기기 쉽지 않다. 그리고 우체국 쇼핑에 들어가서 소비자가 전남사회적경제기업 상품명을 알고 찾아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전남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찾을 수가 없다. 즉 검색이 안된다. 전남사회적기업, 전남사회적경제기업 이라고 검색하면 어떠한 상품도 나오지 않는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라고 검색하면 전라북도 사회적기업들만 검색이 된다. 이유가 무엇일까? 태그를 걸지 않았거나 상세페이지 올릴때 검색을 생각하지 않고 올렸던지 아니면 우체국 쇼핑 자체가 웹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 쇼핑과 어떤 조건으로 입점하여 운영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우체국쇼핑을 통한 매출에 대한 분석을 세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세부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체국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협조할 지는 의문이다. 과연 유입이 어떤 방식으로 되며 매출이 발생하는 여러가지 조건이나 특징들을 분석하여 전남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녹색나눔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우체국을 계속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기업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다시말하면 생산자협동조합, 유통전문 마을기업, 기업참여 사회적협동조합등 법인으로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이 맞는데 판매하는 개별상품의 제조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니다. 사회적기업에도 외부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있다. 유통업을 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이지만 판매하는 제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니므로 사회적경제기업 유통 채널에서 판매하면 안되는 걸까? 고용노동부의 무분별한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시작된 이 문제는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지자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법인 성격만 갖추면 사회적경제기업인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한다. 질적 성장에 발목을 잡는 것 하나가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기업이라 말하기 어려운 기업들에게 그렇치 않아도 부족한 보조금등 국비,도비,시군비가 투입될때 옥석을 가려서 지원을 해야 맞는것은 아닌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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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가치
- 공익적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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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 우체국쇼핑 판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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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 나주시는 매년 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품목은 나주시에서 생산ㆍ채취된 제철과일 한우, 돼지고기, 버섯 등을 모집하고, 가공식품 품목으로는 나주시에서 생산되거나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제과․제빵, 한과, 전통주, 참기름 등을 모집하고 공예품으로는 나주시의 자원을 활용해 생산된 지역 특색이 반영된 나주반, 도자기 등을 모집한다. 특별히 공예품은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생산 제조한 물품만 신청이 가능하다. 문화예술 및 관광 및 서비스 품목으로는 나주시의 자원을 활용한 나주시 관할 지역에서 운영되는 각종 문화예술․관광 상품 및 서비스 예를들어 벌초대행, 문안인사대행 등 서비스이 신청 할 수 있다. 평가는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로 나눠지고 정량적평가는 업체 정착도, 신뢰도, 연계성, 안정성을 판단하고, 정성적평가에는 사업계획, 정체성 및 우수성, 수행능력등을 판단한다. 신청등록서류는 참가 신청서 (필수), 공급 제안서 (필수), ,서약서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필수),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영업신고증 사본(해당 시) * 식품제조·가공업 등,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사본 1부(최근 1개월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객관평가(정량적)을 위한 제출서류는 사회적기업 인증서(해당 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해당 시), 마을기업 지정서(해당 시), 기타 사회적경제 조직 증빙서류(해당 시), 비영리법인 증빙서류(해당 시), 재무제표증명원(2022년, 2023년) (필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대표자 주민등록초본(필수), 답례품의 나주산 사용 비율 증빙서류(해당분야), 원재료수불부, 품목제조보고서, 재료비 증빙 등, 유기농ㆍ무농약ㆍ무항생제ㆍ동물복지 인증서 (해당 시),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인증서, 지정서(해당 시), GAP, 나주로컬푸드, 전통식품인증, 농촌융복합산업 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증빙(해당 시) ■ 무형문화재 보전 관련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증빙 (해당 시), HACCP 인증서(해당 시), 2022년~2023년 유통채널 입점ㆍ판매 증빙(해당 시), 쇼핑몰ㆍ백화점ㆍ유통센터 등 판매 여부 확인 증빙 각 1부, 2022년~2023년 문화예술ㆍ관광ㆍ서비스 운영 건수 증빙(해당 시), 전문가 보유 증빙서류(자격증, 면허증 등) (해당 시), 임직원 교육 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외부 교육 이수증, 자체 교육 실적 서명부 등, 자체 생산관리ㆍ안전관리 매뉴얼(해당 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관적(정성적)평가를 위한 제출 서류는 공급제안서, 업체소개서, 답례품 제안서 및 운영서, 홍보계획서(서식2번) 등을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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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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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최악의 [전남사회적경제한마당] 개최①
- 지난 10월 25일 영광군은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전남사회적경제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전남사회적경제한마당은 전남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들을 모아 매년 사회적경제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남도청 및 전라남도의회, 전남교육청, 전남 22개 시군 및 시군의회와 함께하면서 소통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신규 사회적경제인과 기존 사회적경제인들과의 네트웍을 통한 격려와 상호 애환들을 나누는 자리이며, 현장에서 수고하는 사회적경제인들이 즐기며 새로운 다짐을 하고 가는 자리이기도 하다. 영광군청 담당자들에게 실적을 만들어 주거나 경험을 쌓게하려고 하는 행사가 아니다.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영광군수나 전남도지사의 인기를 높여 주기위한 자리도 아니다. 도민과 영광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웃고 떠들고 거기서 일부 특정인에게 부를 안겨드리고자 하는 기회는 더더욱 아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오로시 지역 사회을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인들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대접하는 시간으로 겸사겸사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끼워서 진행하는 행사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불참. 작년 순천시 개최에 이어 2년째 불참, 장세일 영광군수 불참, 김대중 전남교육감 불참, 각자 이유와 핑계가 있겠으나 불참은 불참이고 일정을 잘못 잡은 전남도청 담당자나 영광군청 담당자의 책임론은 피할 수 없다. 사회적경제인을 위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을 일반 업체에 용역을 맞겼고 일반 용역업체가 사업을 수행하드래도 세부적인 용역 업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제도를 정면으로 배제한 것이고 전라남도나 영광군은 평소에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있다. 행사비 예산이 깍였다고 온라인 포스터 한장도 안보내는 것은 영광군 담당자들의 수준을 간음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행사 개최 안내 메일을 10월 17일날 메일을 보내왔다. 주요 내용이라고는 기념식, 마술공연, 명랑운동회 3가지 안내하면서 초청한 것인데, 행사 개최 1주일 남겨놓고 참여하라고 안내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기본도 안하는데 다른것은 안 봐도 비디오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잊어버리니까 1차 기사는 여기까지 하고 2차와 3차 그리고 4차에 걸쳐 기사를 쓰고자 한다. 2차와 3차는 행사 준비와 진행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행사를 진행 했는가에 대해서 쓰고자 한다. 그리고 4차에서는 사회적경제인들이 원하는 행사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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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최악의 [전남사회적경제한마당] 개최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