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완도해경, 신지 명사십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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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신지 명사십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일부 개정

레저활동자·지자체 의견 수렴한 일부 개정안 시행 中, 적극행정 통해 국민 불편함 해소 노력
기사입력 2021.08.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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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방송/윤진성 기자]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21일 수상레저활동 실정의 변화와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레저활동자․지자체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렴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은 개장기간 관내 해수욕장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부 개정 사항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관보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주요내용은 기존 ▲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또는 해안으로부터 100m 이내 해상에서의 모든 수상레저활동 금지를, ▲ 무동력 수상레저 활동 지정 구간 별도 설정(명사십리 7번 화장실을 기점으로 해조류 스파랜드 방향으로 200m, 폭은 해안선으로부터 수영경계선 내측 20m 구간)을 통해 레저활동 수요를 충족하고 안전증진을 도모한 것이다.


완도해경은 성수기 이전인 5월부터 완도군과 협의를 시작해 현장 실태조사, 관계기관 의견 조회, 행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개정된 고시는 올해 해수욕장 개장부터 곧바로 적용돼 시행 중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수상레저활동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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