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6일 제353회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은 이 조례안을 발표하면서 제안하는 이유를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의 우선구매 촉진 비율을 상향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제8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비율을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의2에서는 도지사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임만규 수석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 하였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비율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제품 판매장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구매제도는 정책적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조직에서 생산한 물품, 용역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지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등에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총구매액 796억 8100만 원 대비 우선구매액은 75억 4500만 원으로 9.4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와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 제8조제1항 및 제13조의2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강화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와 매출액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비율 상향에 따른 품질 보장 여부 및 여성기업,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기업 외의 우선구매 대상 조직의 구매율이 감소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및 시군 등과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