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기사입력 2021.07.17 11:24 댓글 0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 (30~50%)를 최대 3년간 지원 [제갈영 기자 i153@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중소벤처24 #smes.go.kr <저작권자ⓒ사회적경제방송 & www.seb.or.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2024년 4월 제출용 사회적기 ·2024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전남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소개 ·사회연대은행 함께만드는세상 한국가이드스타 2023년 공익법인평가 최고 등급 획득 ·전남여성가족재단 상생협력과 안전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에 대한 입장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지정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매뉴얼 ·전남사회적경제 주민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공모 공고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