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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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설명회 필수 참석시 지원
기사입력 2021.03.0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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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jpg

광주광역시는 2021년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공고하였다. 신청기간은 3월5일~3월19일까지 이다. 서류접수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하고 온라인 접수 후 동일사본 2부를 출력하여 사업장 소재지관할 구청에 제출(파일포함) 하면 된다.

접수시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사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광역시는 사업개발비 지원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단, 지정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함) 단.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원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사업개발비 신청서 작성시 세부 사업내용은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직접적인 홍보자료/동영상 제작 등)-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홈페이지 (신규)개발·구축,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비용- 교육훈련비(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에 한하여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 


본 사업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 중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1회차: 3월 09일 화요일 14시 ~ 16시(http://naver.me/xQOOlSAj)

  ❍ 2회차: 3월 11일 목요일 14시 ~ 16시(http://naver.me/5aVVvemC)

  ❍ 3회차: 3월 15일 월요일 14시 ~ 16시(http://naver.me/GozzyLVI)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사회적기업팀 062-383-1136(내선번호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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