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목포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지난 6월1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법안 심의에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안을 제안설명하고 심의를 통과 시켰다.
조옥현(더불어민주당.목포2)전남도의원은 제안 이유를 설명에서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의 우선구매 촉진 비율을 상향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여” 제안한다고 밝혔으며,
조옥현(더불어민주당.목포2)전남도의원이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8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비율을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제13조의2에서는 도지사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가 해야 할 일을 도의원이 나서서 우선구매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모습에 한편으로는 씁쓸한 모습이기도 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옥현(더불어민주당.목포2)전남도의원의 개정조례로 우선구매 비율이 상향조정 되게 되면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개정 법안은 전남도청 관할부처에서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법안에 대한 민원이 없어 6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 될 것이 확실시 보인다.
또한 조옥현(더불어민주당.목포2)전남도의원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전라남도 일자리경제본부에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