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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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2020.6.1
기사입력 2020.08.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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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jpg

6월1일 국회의원 박광온의원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발의 되었다. 공동발의자로 송갑석김영주,권칠승최인호도종환,강병원전재수전해철,김두관백혜련김진표,윤건영남인순김정호,이낙연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이 법안을 발의하는데 제안이유로는 세계적으로 양극화 및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EU와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입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체계화하고 사회 전반에 이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국내외 평가는 낮은 수준이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미흡한 상황임.

 

최근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우리사회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고,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대전환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음.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추구해야 할 핵심적 가치임이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업무수행 시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우리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이 법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동체 가치가 회복되고 호혜 협력과 상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정의함(안 제2).

.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

. ·도지사는 시·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

.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

.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함(안 제10).

 

.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 및 계약 등 업무 수행 시 재정적·행정적 사항에 관하여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 핵심은 제2조 1항의 사회적가치에 관한 기준이다. 이 법안에서 정한 사회적가치는 사회,경제,환경,문화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가 사회적가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사회적가치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 13가지 사회적가치 기준을 법으로 결정하였다.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증진

.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아쉬운 부분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반대하는 의견들만 있고 찬성하는 의견은 한개도 없다는 것이다.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H2T0Y0X6D0P1V0P9A1X1G5O8N3G1X0

106

법률안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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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105

반대한다. 매국친중국회해산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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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104

반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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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103

강력 반대함-인기영합주의적 포퓰리즘 법안이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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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102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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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101

강력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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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100

망국적인 공공부문 늘리는 개혁입법과잉 법제 졸속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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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99

반대 절대반대 제발 나라 구하는 일에 집중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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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98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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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97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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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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