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2019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부처간 성과주의 발상)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2019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부처간 성과주의 발상)

통일부장관
기사입력 2019.04.10 15:1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jpg

 

 

통일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19년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4월 10일 공고하였다. 일반적으로 광역지자체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자격조건은 유사하다. 단지 사회적목적 실현의 주된 목적에 북한이탈주민 이라는 문구가 추가 되어있다.

 

지정결과에 대해서는 7월에 발표하고 통일부홈페이지가 아닌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발표한다. 문의는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031-697-7729) 부처형 전문지원기관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02-365-0330)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는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02-3215-57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을 많은 부처에서 하고 있다.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일괄로 부처형에 부합한 사회적기업을 모집하면 될 일인데 부처별로 왜 사회적기업지정 공고를 심심하면 한번씩 할까? 사회적가치 평가 때문일까? 이건 무임승차라고 본다. 이런 사업들은 부처간 사회적경제 관련 실적과 성과주의에 파묻힌 발상에서 나오는 꼼수라고 본다. 자체 예산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지정만 한다라는 것은 사회적가치 추구 기준에 맞지 않다. 북한이라는 단어와 이탈주민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사회적가치를 추구한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정만 한다. 지정이후 아무런 지원도 관리도 부처별 우선구매도 하지 않는다. 본지에서 성과주의 발상이라고 말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여기에 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2019년_통일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정계획_공고(20190410).hwp (62.5K)
다운로드
<저작권자ⓒ사회적경제방송 & www.seb.or.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사회적경제방송 (http://seb.or.kr| 설립일 : 2014년 12월 16일 | 발행인 : 고승현 / 편집인 : 김동현
 본사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시장길 7-23 / 나주지사 : 전라남도 나주시 오포길 31(영산동 75-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승현
사업자등록번호 : 412-81-38620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신고 : 광주, 아00415
대표전화 : 1670-5153 [ 오전 9시~오후 6시 / 토,일,공휴일 제외 (12시~1시 점심) ] |  i153@hanmail.net
사회적경제방송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